[단독] 진술인 12명 중 7명 “의사수급추계위에 의료인 과반은 안돼”

입력 2025-02-13 18:56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연합뉴스

국회에서 14일 열리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신설 법안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하는 진술인 12명 중 7명이 ‘의사 인원이 추계위 과반을 이뤄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주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의협에서 강조하는 추계위에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12명 중 6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공청회 단계부터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추계위 법제화뿐만 아니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공청회 진술인 12명에게서 받은 의견서를 종합하면 진술인 절반 이상이 의협 측 주장에 이견을 보였다. 이번 공청회는 적정한 의사 인력 규모를 정하는 추계위를 신설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고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진술인에는 의료인은 물론 환자·시민단체 대표와 보건학 전문 교수 등이 포함됐다. 진술인 12명 중 의협에서 추천한 인사는 5명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정부가 지난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의대 증원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의사와 같은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의협은 추계위가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여야 하고, 보건의료인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 이상이어야 한다고 본다. 의사가 과반을 차지한 위원회에서 의대 정원을 결정하면 정부가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의견서에서 “현장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가 소극적 과반을 넘어 충분한 비중으로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며 “전문가 단체의 위원 추천권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추계위에 의결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 진술인 6명은 반대, 4명은 찬성, 2명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의사 과반의 추계위 구성에 관해서는 7명이 반대했고 3명이 찬성했다. 나머지 2명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의견서에서 “한국과 같이 의사단체 전체가 의대 정원에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인식하고 행동하는 상황에서는 (의사가 과반인 추계위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입 전형 일정을 고려해 신설되는 추계위에서 이달 안에 의·정 양측이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계위 신설도 순탄치 않은 데다 그 이후의 논의도 진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계에선 “추계위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부터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