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3세 미만 아동도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이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잔액이 남아 있어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역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은 6%로 낮출 방침이다.
시는 13일 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규제 철폐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민생·경제’(30건), ‘주택·시설’(63건), ‘문화·관광’(26건), ‘보건·복지’(40건) 4개 분야의 규제 철폐 과제 159건이 제시됐다. 이는 시 산하기관 23곳이 발굴한 것이다. 전문가 심의와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철폐를 올해 시정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시는 새해 들어 규제 22건을 폐지하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창의행정이라면 규제 철폐는 시대를 못 따라가는 규제를 걷어 내는 것”이라며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시너지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주요 철폐 과제를 살펴보면, 서울시설공단은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13세 미만은 따릉이 이용이 불가능했는데, 앞으로 보호자 동반 시 13세 미만도 탑승이 가능해진다. 이용권도 기존 1·2시간권 외에 3시간권이 도입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타 지자체 산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잔액이 남아있는 소상공인 등에게도 신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관리종결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관리종결 채무자는 상환 의지가 있어도 제도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를 보유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밖에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춰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서울복지재단은 112·119가 현장 확인 목적으로 사회적 고립가구의 문을 파손했을 때의 비용을 고립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