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던 60대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렀다.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을 받고 입원 8일 만에 퇴원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이 대표 형사재판이 지연돼 폭력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치적 신념으로 발생한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하고, 지지자로 가장해 접근하는 등 계획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연습했고 2023년 6월부터 약 5차례 이 대표 행사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하다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