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서 군함 건조법’ 美의회 발의… 한·미 조선협력 탄력

입력 2025-02-12 18:45
연합뉴스TV 제공

미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 등 동맹국에 맡기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미 조선 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지난 5일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을 발의했다. 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두 법안은 미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외교관계와 동맹을 활용해 해양 안보에서 최상위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함정 건조와 수리에 대한 접근법을 현대화해 군사적 우위를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의된 법안은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금지한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등 현행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 의원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나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의 조선소에서 함정을 건조하면 비용과 선박 인도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에는 외국 조선소의 건조 비용이 미국보다 낮아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또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외국 조선소를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해군장관이 확인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커티스 의원은 “비용을 절감하고 동맹을 강화하면서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상식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두 의원은 법안에서 협력 대상국을 특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고, 첨단 해군 함정 생산 역량도 갖춰 법안의 조건에 부합하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뿐이다. 그중 한국은 중국과 함께 세계 조선업 양대 산맥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한·미 조선 협력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에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을 알고 있다. 보수·수리·정비 분야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