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금고 7년6개월 ‘중형’

입력 2025-02-12 19:01 수정 2025-02-12 22:26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한 사고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모(6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금고 7년 6개월은 재판부가 선고 가능한 최고형에 해당한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26분쯤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차씨는 자신이 시내버스 기사로 일해 왔다며 페달 오조작이 아닌 차량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밟는 등 페달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일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차량 오작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씨 차량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제동장치에 결함이 없고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 한 기록이 반복된 점, 차씨 오른쪽 신발 바닥 패턴 흔적이 가속페달과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