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관할 경찰서인 마포경찰서장에게 직권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당시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차원이다.
경찰청은 12일 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경찰 대응에 대한 내부 감찰을 벌인 끝에 고석길 마포서장과 마포서 경비과장·정보과장에게 직권경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사자에 대한 통보는 곧 이뤄질 예정이다.
직권경고는 법률에서 규정한 견책 등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조치다. 다만 포상 점수가 감점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고 사유는 지난달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경력을 적절하게 배치해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시위대가 일부 빠지자 경찰은 서부지법에 배치했던 경력을 대폭 축소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인 오전 2시50분에는 48개 부대(2880여명)가 배치돼 있었으나 발부 뒤 17개 부대(1020여명)로 줄인 것이다.
앞서 경찰청도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서부지법 폭력 사태 긴급현안질의에서 “오전 3시까지 일상적인 집회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변하는 바람에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의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에 난입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며 유리창과 집기 등을 파손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지난 7일까지 107명을 특정하고 이 중 70명을 구속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