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단수·단전 쪽지 봤지만 명령 안받았고 지시도 안해”

입력 2025-02-11 19:08 수정 2025-02-11 23:54
이상민(앞줄 맨 오른쪽)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 관련 쪽지를 봤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제공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봤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자신이 소방에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문건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관여 여부는 부인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을 선포해야겠다며 와이프(김건희 여사)도 모른다. 알면 화낼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분명히 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 원탁 책상에 놓여 있던 쪽지에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 있던 게 기억난다고 밝혔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쪽지가 기억났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무실에서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꼼꼼히 챙겨 달라는 당부를 했다”며 “단전·단수 지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허 청장은 지난 1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이 전 장관이) 한겨레 등 몇 군데 언론사를 말하면서 경찰청에서 어떤 요청이 오면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명확한 지시는 아니었지만 단전·단수 얘기를 들은 것 같다”며 “전화 후 옆에 있었던 소방청 차장에게 단전·단수 뉘앙스가 있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또 “계엄 해제 후 4일 오후 1시쯤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계엄 해제를 신속하게 정말 잘하신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후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이) 신속히 의원들을 (국회로) 출입시켜 계엄이 빨리 해제됐고, 그 덕에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잘 해결된 것 같다’며 경찰청장을 칭찬했다고 (제게)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해제됐다 해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깐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고 기재된 윤 대통령 공소장 내용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한다고 정한다.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가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반드시 사전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는 사후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검지를 치켜들면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5분밖에 안 된 국무회의라고 하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도 벌였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탄핵과 예산, 특검은 헌법·법률로 보장된 국회의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도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나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군인이 오히려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송태화 성윤수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