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 됐으면 與 공문 왜 보냈나”… 헌재, 최상목 대행측에 집중 질문

입력 2025-02-10 19:09 수정 2025-02-10 23:52
문형배(왼쪽)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행위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재개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건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측에 ‘여야 합의’에 대해 집중 질문을 던졌다. 김형두 재판관은 여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던 공문을 놓고 “여야 합의가 안 됐다면 공문을 보내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자 국회 측은 헌재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관련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헌재는 10일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재개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사건 선고를 2시간 앞두고 선고를 연기했다. 최 대행 측이 제출한 변론 재개 신청서를 받아들인 것이다.

양측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 자격을 규정하는 법률이 별도로 없다는 점은 동의했다. 하지만 국회 측은 “국회 권한 행사 보장과 의장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대행 측은 다수결 원칙에 의한 의사 진행을 강조하며 “심판 청구에 앞서 국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김 재판관은 최 대행 측에 “민사소송 중 형식적 원고는 대한민국이지만 실질적 원고는 국회인 사건에서 국회 의결 없이 소송이 제기돼 법원 판결까지 정상적으로 선고된 사례가 다수 있다”며 “선례들과 이번 청구가 무었이 다르냐. 같은 것 아니냐”고 했다. 최 대행 측은 “사건 당사자가 국가로 표시된 것과 국회 명의로 국회의장이 청구하는 건 차이가 있다”며 “민사·행정법상 권리와 헌법상 권한 침해의 차이도 있다”고 답했다.

국회 측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관련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의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 물었고 국회 측은 “여야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 말하기 어렵지만 2주 이상 걸릴 것 같다”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보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국회에서 재의결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하자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재판관은 국회 측이 제출한 공문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국회 측은 지난 8일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11일 우 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증거로 냈다. ‘헌재 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정점식 의원 등을 위원으로 선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인도 찍혀 있다.

김 재판관은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공문 제출이 가능한지 의문을 표했다. 김 재판관은 “(후보자) 세 사람을 국민의힘에서 기재하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당시 국민의힘도 합의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최 대행 측은 “헌재소장 임명 동의에 관해 야당의 협조를 얻기로 합의했었는데 야당에서 부인해 국민의힘이 합의가 무효가 됐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 향후 양측에 통지하기로 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