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다시 꺼낸 이재명… 정치권 ‘개헌’ 논의 맞불

입력 2025-02-10 18:55 수정 2025-02-10 23:4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재차 제안했다.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론이 부각되면서 이 대표에게도 동참 압박이 들어오자 이에 대한 대응 카드 성격도 있어 보인다.

이 대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복의 사명을 새기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도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 국민투표로 파면하는 제도다. 헌법상 국회의원 임기를 보장하고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자유 위임의 원칙 등에 저촉될 수 있어 개헌을 통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 지난 20대 국회 때 헌법개혁특별위원회·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소환제를 개헌 사안으로 다룬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출했던 헌법개정안에도 국민소환제가 개헌 사항으로 포함됐다.

반면 민주당은 입법만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국민주권주의고, 그에 기초해 국민소환제를 설계할 수 있다”며 “입법형식과 절차는 발의된 법안을 갖고 논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소환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이 찬성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내용의 이광희 의원 법안 등이 발의돼 있다.

이 대표의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이 정치권의 개헌 압박 대응 차원이라는 해석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개헌 논의보다 실질적인 정치 개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초점을 바꾸려는 의중이란 얘기다.

이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서 정치 개혁 이슈를 끄집어내 대여 역공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내란 심판 이슈가 묻힐 수 있다”며 “개헌을 명시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개헌을 논의하고 싶지는 않은 이 대표가 국면 전환을 꾀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은 “국민소환제는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해 법률만으로는 도입할 수 없다”며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제시된 뒤 후속 조치 없이 끝난 사안인데, 국민이 (개헌 없는) 국민소환제 추진 자체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대표를 향해 “대권을 위한 계산기는 잠시 내려놓고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