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한다. 최근 커지는 경제 불확실성이 금융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금융지주에 유동성 레버리지규제비율을 도입하는 등 금융사 위험 관리도 강화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형 금융사고 등은 엄중히 조치하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책무구조도의 도입·정착 지원을 통해 금융산업 신뢰 회복과 질서 확립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로 불거진 내부통제 부실 문제에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이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은행권과 금융지주에서 정식 시행 중인 책무구조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올 하반기에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사고를 제때 보고하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해 업권마다 다른 금융사고 보고 공시, 제재기준은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당대출 등 최근 연이은 금융사고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은행권의 단기 실적주의도 개선한다. 성과평가지표, 성과보수 기준을 정비해 임직원이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건전한 조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문제도 결국 지점당 얼마 이상을 팔아야한다는 압박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며 “제도나 감독보다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수 경기 침체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정책을 꺼내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산적한 만큼 금융권의 위험 관리 수위도 높인다. 우선 은행 그룹차원에서 자본·유동성을 통합 관리하도록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유동성·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 외화유동성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하고 관련 스트레스테스트 대상기관을 보험 증권사 각각 18개사로 확대해 외환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가계부채는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상환 능력 중심의 심사관행을 확립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차츰 낮출 방침이다. 이 원장은 여당에서 비수도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도록 요청하는 것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수요를 촉발시켜 부동산을 띄우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수는 있겠지만 과연 지속가능한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