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반발 일축한 헌재… “검찰조서,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 가능” 재확인

입력 2025-02-10 19:09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고인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군 지휘부의 신문조서 내용과 탄핵심판에서 한 증언이 다르다며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성질도 다르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했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 등도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된다면 헌재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개정된 형소법이 ‘법원 형사재판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려면 피고인이 조서 내용에 동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새롭게 근거로 들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유사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강일원 재판관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사기관 조서에 증거 적법성을 부여했다. 위헌적 재판 진행”이라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곧바로 각하됐다. 이날 천 공보관은 ’형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의 조서 채택 문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거치며 확립된 원칙인데도 윤 대통령 측이 공정성 논란을 키우기 위해 ‘트집 잡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징계 절차라는 본질을 외면한 주장이란 비판도 있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헌재가 연구를 거쳐 내린 결론은 ‘탄핵심판은 특수한 헌법재판 절차’라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때도 절차를 형사재판처럼 해 달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결과는 전원일치 탄핵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하루 3명씩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초시계까지 동원해 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는 등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있다. 재판부 직권 판단 사항인 절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태도가 탄핵심판 결론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사건 심문을 오는 20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형민 양한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