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트럼프 최전선에 선 판사들… 머스크 “탄핵시켜야”

입력 2025-02-10 18:52 수정 2025-02-10 23:5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들어보이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정부효율부(D OGE)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줄줄이 제동을 건 연방판사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밴스 부통령은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행정부의 합법적 권한에 대한 연방판사의 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판사가 군 장성에게 작전을 지시하고, 검찰총장에게 검사 재량권을 사용할 방법을 지휘한다면 불법적인 일이 된다”고 말했다. 머스크도 엑스에 “부패한 판사가 부패를 보호하고 있다. 지금 탄핵돼야 한다”고 적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가 내린 90여건의 행정명령 가운데 40건 이상의 정지 신청이 미국 전역의 연방법원에 제기됐다”며 “그중 9건의 효력은 이미 연방판사들에 의해 인용돼 중지됐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법은 불법 입국자 가정의 자녀가 미국 출생자일 경우 승인했던 자동 시민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14일간 한시적으로 정지하면서 “행정부가 연방헌법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칼 니콜스 연방판사는 지난 7일 국제개발처(USAID) 직원 2200여명의 행정휴직과 해외 파견자 귀환 조치에 대해 임시정지 조치했고, 폴 엥겔마이어 연방판사는 머스크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 및 데이터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공익단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연방법원에 제기된 행정명령 관련 소송에서 트럼프 측이 승리한 사건은 DOGE에 대한 노동부 데이터 접근 권한이 허용된 사례뿐이다.

친민주당 성향의 변호사단체 ‘데모크라시 퍼스트’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에서 9건에 대한 중지 신청사건을 맡아 4건의 승소를 끌어냈다. 이 단체 스카이 페리먼 의장은 NYT에 “트럼프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곳은 법원뿐”이라며 “연방판사들은 그 최전선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NYT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지나친 행정조치를 지금은 사법부가 막고 있다”며 “사법부가 이를 계속할 동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