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99억 신고 누락’ 김남국 1심서 무죄

입력 2025-02-10 19:07 수정 2025-02-11 00:03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은 가상자산을 신고 등록 재산으로 정의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가상자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해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서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 주식매도 대금 약 9억 8000만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해 9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계정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수익을 숨기기 위해 예치금 중 9억 5000만원을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예치금 약 90억원을 코인으로 변환해 신고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행위는)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기준인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판결문 분석 후 항소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