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요안나법’ 만들어지면… 괴롭힘 지속·반복성이 기준 되나

입력 2025-02-10 02:50

당정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에 프리랜서를 포함시키는 특별법(가칭 ‘오요안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1회 괴롭힘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괴롭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처벌 요건 강화와 함께 관련 기준을 재정비하는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당정협의에서 ‘오요안나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9년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는 2020년 5823건에서 2023년 1만1038건으로 배가량 증가했다. 이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35.9%가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문제는 ‘괴롭힘’에 대한 해석이 주관적이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위반 없음’ 처분은 2020년 1365건에서 2023년 362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충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만 규정돼 있어 사례별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지속성’과 ‘반복성’을 직장 내 괴롭힘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폭행·폭언처럼 근로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회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앞으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중대성, 지속성, 반복성 등을 요건으로 한 괴롭힘 처벌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속·반복성을 요건으로 두지 않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매뉴얼을 보완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