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에도… 檢, 이재용 상고

입력 2025-02-07 19:09 수정 2025-02-07 19:14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분식회계 사건을 상고하기로 했다. 검찰과 법원의 견해 차이가 있고, 1·2심 재판부도 주요 쟁점 판단을 달리했다는 게 이유다. 다만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될 경우 검찰의 수사·기소 관행에 대한 책임론이 재차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상고를 제기했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상고심의위원회엔 교수, 변호사 등 6명의 외부위원이 참석해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3명 피고인 전원에 대한 상고 여부를 심의했다. 상고 제기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법원과 견해차가 있고, 1·2심도 주요 쟁점에서 판단을 달리했다”고 말했다. 유사한 사례 판결들과도 배치된다고 했다.

검찰은 이 회장 재판에서 상당수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대법원에 상고해 증거능력 부분을 다시 다퉈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8테라바이트(TB) 용량 백업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상당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건 법률적 판단 영역인 만큼 검찰로선 대법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회장이 1·2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기에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 기소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일 “공소제기 담당자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는데 검찰 상고에 명분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위법수집증거를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겠지만, 증거인정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고려할 때 뒤집힐 확률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1·2심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 내부에서 아무도 책임지는 검사가 없지 않았냐”며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검찰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8년여간 이어져 온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일단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 회장은 2016년 12월 개시된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포함하면 8년여간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