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소송 패한 대구지하철 참사 유가족 실신

입력 2025-02-06 21:58

대구지하철 참사 유가족 중 1명이 6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수목장 사용권한 관련 재판에서 패소한 뒤 재판부에 항의하다 실신해 쓰러져 있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성경희)는 이날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