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떡값·휴가비도 ‘통상임금’ 포함… 재직 조건·근무일수 관계없어

입력 2025-02-06 18:56 수정 2025-02-06 22:56
연합뉴스TV 제공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 명절상여금이나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규정된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각종 수당과 퇴직금 규모가 결정되는 만큼 사업장별 임금체계 점검·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개정안을 토대로 달라진 통상임금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통상임금 범위는 왜 확대됐나.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범위를 판단하는 3가지 기준(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서 ‘고정성’을 폐기했다. 고정성은 특정 시점에 일한 근로자에게 대가를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고정성 개념이 제외되면서 특정 시점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게 됐다. 고용부의 노사지도지침 개정은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후속 조치다.”

-고정성을 제외한 이유는.

“고정성은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등장하면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을 키웠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한다’ 식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이 고정성 요건에 맞는가 하는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고정성이 근로기준법상 근거가 없는 개념이고, 통상임금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한다고 봤다.”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나.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의 ‘퇴직’이 통상임금과 관련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회사가 분기마다 임금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일정한 근무일수를 충족하면 지급하는 임금이나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인가.

“통상임금은 정해진 소정근로를 모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사전에 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로 판단한다. 회사가 매월 만근수당으로 30만원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만근을 채우지 못하면 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는 30만원을 포함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주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했다면 기본금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새로 입사해 정기상여금을 받은 적이 없는데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나.

“포함된다. 지급 시점에 근무하지 않아 해당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이면서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새 통상임금은 언제부터 받나.

“새로운 통상임금은 지난해 12월 19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대법원은 새로 계산한 통상임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새 법리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판결일 이전에 제기된 소송사건은 새 통상임금이 적용된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