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실시한 항공사 종합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전국 모든 공항에 조류 열탐지카메라와 ‘한국형 조류탐지레이더’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류충돌예방 전담인력 40명을 추가 채용해 ‘상시 2인 근무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위’ 현안보고에서 항공사 점검 실태와 조류충돌 예방 개선책 등을 공개했다. 점검 결과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의 조류예방 퇴치 인력은 정부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대로라면 이들 공항은 각각 48명, 24명의 관련 인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6명, 8명이 부족했다. 또 7개 공항(무안·울산·양양·여수·사천·포항경주·원주)은 야간, 주말시간대 근무자가 한 명뿐이었다.
정부는 이달 중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를 통해 채용공고를 내 공항의 조류예방 퇴치 인력을 190명까지 우선 늘릴 방침이다. ‘상시 2인 이상 근무’ 원칙 아래 향후 공항별 조류 활동량, 조류충돌 발생량 등 여건을 고려해 새 인력 확보 기준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하고 추가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대 약 10㎞ 원거리에서도 새를 탐지할 수 있는 지상 조류퇴치장비도 도입한다. 다음 달 발주를 거쳐 전국 15개 공항(인천·김포·김해·제주·대구·광주·울산·청주·양양·여수·사천·포항경주·군산·원주·무안)에 열화상카메라를 최소 1대씩 보급하고, 용역 등을 거쳐 ‘한국형 조류탐지레이더’ 도입을 추진한다. 가덕도신공항 등 지방 신(新)공항은 계획 단계부터 장비 설치를 반영한다.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조류충돌활동위원회’ 내실화를 위해 회의 개최를 연내 두 차례 정례화하고, 조류 유인시설(양돈장·과수원 등) 설치 관련 규정을 어길 시 처벌할 근거 규정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규정을 어겨도 처벌하거나 기존 유인시설을 이동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했다.
정부는 ‘방위각시설 개선’ ‘항공기 이탈방지시스템(EMAS) 도입’ 등 항공안전 개선사업에 앞으로 3년간 24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열탐지레이더 등 단순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은 공항공사가 먼저 부담하고 추후 정부 재원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승열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사고조사단장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 조사는 늦어도 1년반 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