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접속 금지령’… 부처·기관서 민간 기업까지 확산

입력 2025-02-06 18:44 수정 2025-02-06 23:55
정혜동(왼쪽)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PM이 6일 서울 중구 국가AI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진단 및 점검회의에서 ‘딥시크 AI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과 국내 AI산업의 경쟁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부처와 기업들이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에 대한 전방위 차단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민감한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부처와 소속·산하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딥시크 접속 금지령을 확대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카카오 등 정보통신(IT) 기업들과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접속을 제한했다. 딥시크가 다른 생성형 AI와 달리 수집한 정보의 활용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우려 제기에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6일 내부 논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통일부, 교육부, 환경부, 여성가족부도 이날 딥시크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찰도 이에 동참했다. 법무부는 차단을 검토 중이다. 전날에는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가 딥시크 제한 조치를 했다.

각 부처의 소속·산하 기관들도 동참 중이다. 산업부 산하 기관 중에는 민감한 국가 에너지 보안 정보를 다루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KPS가 접속을 차단했다. 이 기관들은 아예 업무 환경에서 생성형 AI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각 학교에 딥시크를 포함한 생성형 AI에 대한 업무 사용 자제 공문을 내렸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31일, 공공 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4일부터 딥시크 접속을 막았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가장 먼저 딥시크 차단령을 발표했다. 다른 지자체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 공문이 발단이 됐다. 두 기관은 지난 3일과 4일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에 생성형 AI 사용을 유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생성형 AI를 언급했지만 사실상 딥시크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문은 ‘과도한 사용자 정보(텍스트, 음성, 키보드 입력 패턴 등) 수집’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일반에 공개된 생성형 AI 중 ‘키보드 입력 패턴’까지 수집하는 것은 딥시크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보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의 한시적 조치”라고 말했다.

민간 기업들도 딥시크 접속 제한에 동참하고 있다. 카카오와 라인야후 등 주요 IT기업은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업무 목적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보안이 중요한 금융권도 상황이 비슷하다.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부터 내외부망에서 딥시크 사용을 원천 차단하며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4일, 우리은행은 6일부터 딥시크의 내외부 사용을 원천 차단했다. 증권사들도 지난달 말 교보증권을 시작으로 신한투자증권·대신증권·하나증권·IBK투자증권·LS증권, 이달 들어 다올투자증권·iM증권·메리츠증권 등이 딥시크 접속 차단 방침을 정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딥시크 측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목적, 수집된 정보 처리 및 보관 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공식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아직 답변서를 받지 못해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딥시크는 “수집한 정보를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안전한 서버’에 저장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1년 시행한 중국 데이터보안법에 따라 이 정보를 모두 가져갈 수 있어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에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도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세종=신준섭 이도경 기자, 김준희 이형민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