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복현 매운맛에… 우리銀 대출 사고 징계 수위 높인다

입력 2025-02-06 18:40 수정 2025-02-07 12:49
뉴시스

부실한 내부통제로 대규모 부당 대출을 일으킨 우리은행이 ‘솜방망이’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부당 대출 규모가 3억원 이상이면 감봉 이상 중징계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달 중 여신 관련 징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출 관련 임직원의 귀책 금액이 3억~20억원이면 감봉, 20억원을 초과하면 면직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정기검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 기준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우리은행은 외감기업(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대출에 대한 임직원 귀책 금액이 10억~20억원일 때 견책의 경징계만 내리고 있다. 다른 은행은 귀책 금액이 2억원 이상만 돼도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한다.

우리은행의 대출 사고 징계 수위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은행장 재임 시절인 2018년 3월 개정되면서 대폭 완화됐다. 손 전 회장은 2017년 12월 은행장으로 취임한 뒤 이듬해 12월 지주 회장이 됐다. 금융 당국은 징계기준 완화에 그의 뜻이 반영됐다고 본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에 징계기준을 바꾼 배경을 확인했으나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비외감기업보다 외감기업의 대출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외감기업에 대해선 징계 기준 금액을 높였다”며 ”비외감기업에 대해선 기존의 징계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2018년 개정 이전에도 우리은행의 징계 기준은 제대로 된 내부통제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모든 대출에 대해 귀책 금액이 5억~10억원 이상이어도 견책에 그치는 등 다른 은행 대비 낮은 수준을 오랜 기간 이어왔다.

우리금융은 내부통제에 소홀하다는 잇따른 비판에 조직 쇄신 작업에 한창이다. 다음 달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 관련 의사결정을 전담하는 ‘윤리·내부통제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며, 지난달부터 임원 친인척 개인정보 등록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엔 윤리경영 및 경영진 감찰 전담조직인 ‘윤리경영실’을 신설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지난달 경영전략회의에서 “사고 직원은 동료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온정주의와 연고주의를 철저히 배격해야 내부통제가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정기검사 결과에 기반한 제재와 경영실태평가를 ‘투 트랙’으로 구분해 가능한 빨리 결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