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헌법재판소에 나와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서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4일 0시36분쯤 곽 전 사령관과의 통화 내용을 진술했다. 그는 “강한 어조는 아니었고, 사정하는 느낌이었다”며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150명의 의미는 당시엔 몰랐고 국회의원 숫자라는 점을 나중에 알았다고 설명했다. 지시 출처에 대해선 “(곽 전 사령관의) 상급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했다”며 대통령의 지시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단장은 “당일 0시50분쯤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 없겠느냐’는 지시를 받고 찾아보겠다고 한 뒤 지하 1층으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김 단장은 국회에 투입된 대원이 자신을 포함해 97명이었고, 대원 73명을 동원해 본회의장 봉쇄를 계획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해 의결을 막으려 한 건 아니지 않으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송진호 변호사는 김 단장에게 “봉쇄 의미가 의원 출입 금지가 아니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세력으로부터의 국회 방어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 단장은 “맞는다”고 답했다. “의원 출입 완전차단 개념이 (국회) 확보에는 없는가”라는 질문에도 “없다”고 했다.
다만 김 단장은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 건물 봉쇄·확보였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봉쇄나 확보는 우리가 통제할 수준을 만드는 것”이라며 “누군가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지는 추가 지침을 받아야 하는데 (건물) 확보를 못해 추가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김 단장은 또 당시 소지했던 케이블타이는 대테러부대이기 때문에 문 봉쇄용으로 가져간 것이지 대인용은 아니었다고 했다. 대원들이 1인당 10발씩 챙긴 공포탄은 훈련용으로 지급된 것이며, 실탄으로 무장하거나 저격수를 배치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성윤수 송태화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