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명 넘으면 안 된다’ 들어… 국회 전기 차단 지시 받았다”

입력 2025-02-06 18:57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헌법재판소에 나와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서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4일 0시36분쯤 곽 전 사령관과의 통화 내용을 진술했다. 그는 “강한 어조는 아니었고, 사정하는 느낌이었다”며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150명의 의미는 당시엔 몰랐고 국회의원 숫자라는 점을 나중에 알았다고 설명했다. 지시 출처에 대해선 “(곽 전 사령관의) 상급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했다”며 대통령의 지시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단장은 “당일 0시50분쯤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 없겠느냐’는 지시를 받고 찾아보겠다고 한 뒤 지하 1층으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김 단장은 국회에 투입된 대원이 자신을 포함해 97명이었고, 대원 73명을 동원해 본회의장 봉쇄를 계획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해 의결을 막으려 한 건 아니지 않으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송진호 변호사는 김 단장에게 “봉쇄 의미가 의원 출입 금지가 아니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세력으로부터의 국회 방어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 단장은 “맞는다”고 답했다. “의원 출입 완전차단 개념이 (국회) 확보에는 없는가”라는 질문에도 “없다”고 했다.

다만 김 단장은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 건물 봉쇄·확보였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봉쇄나 확보는 우리가 통제할 수준을 만드는 것”이라며 “누군가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지는 추가 지침을 받아야 하는데 (건물) 확보를 못해 추가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김 단장은 또 당시 소지했던 케이블타이는 대테러부대이기 때문에 문 봉쇄용으로 가져간 것이지 대인용은 아니었다고 했다. 대원들이 1인당 10발씩 챙긴 공포탄은 훈련용으로 지급된 것이며, 실탄으로 무장하거나 저격수를 배치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성윤수 송태화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