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만 알고 있는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가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된다. 연초담배는 물론 액상·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6일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을 규정한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2023년 10월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올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판매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이후 2년마다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한다. 새로 출시한 담배는 판매 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매년 12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와 방법 등을 심의·의결하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세부 운영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은 그간 담뱃갑 포장지에 타르·니코틴 등 유해성분 8종만 표기·공개해 왔다. 개인이 확인할 수 없었던 상세한 유해성분이 공개되면 담배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심이 진행 중이다. 533억원은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의 흡연 이력을 가진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에 대한 보험급여다.
공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발암물질 성분이 공개되면 담배 유해성에 대한 사회 인식도 확고해질 것”이라며 “담배회사의 법적 책임성을 따지는 재판에서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유해성분 공개로 개인이 건강 피해에 대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특정 성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마다 달라 소송 당사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이정헌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