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2심’ 내달 11일 시작

입력 2025-02-06 19:0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당시 시장 측과 KBS 사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이다.

1심은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통상적인 증언을 요청했다며 무죄 판결했다. 1심은 “통화 과정에서 이 대표 발언이 통상적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 요구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눈 후 음주는 죄가 아니고, 운전도 죄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은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씨 위증을 인정하면서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재판을 오는 26일 종결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달 나올 가능성도 있다. 1심은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