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맏사위’, 123억 세금 불복 소송 패소

입력 2025-02-06 19:04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뉴시스

LG가(家)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의 120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세무 당국은 앞서 윤 대표가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종소세 123억원을 부과했다. 윤 대표는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미국 국적 윤 대표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인지가 쟁점이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거주 장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한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적어도 2011년 12월 무렵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윤 대표는 LG가 상속재산 분할 소송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가족 간 대화 녹취록에 등장해 그의 소송 개입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윤 대표와 구 대표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