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재판부, 증인 3명만 채택… 이달 재판 종결 입장 재확인

입력 2025-02-05 23: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5일 공판에서 증인을 3명만 채택하고, 이달 내 재판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불명확하고 포괄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이 있다면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지 알 것”이라며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시 공무원 2명과 한국식품연구원 관계자 1명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만약 양형 증인을 채택해 신문하게 되면 그 증인도 오는 19일에 조사를 마치고 싶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며 “오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의 주신문과 검찰의 반대신문을 합쳐 증인당 1시간30분씩으로 신문 시간도 제한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일에 열린다.

이 대표 측은 전날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꼼수를 쓴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재판 지연’ 지적에 “재판은 전혀 지연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이 대표 변호인은 “특정 행위 하나를 물었을 때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원칙에서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신분이나 경력 등 사실관계에 대한 거짓말에는 고의성이 명백하지만, 행위에 대한 표현에는 그 고의성이 분명하지 않은데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말하는 행위는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성품, 능력 등과 관련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으로 한정된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확인한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다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