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논란을 빚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이날 문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문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상해를 주장하지 않았고 문씨와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약 2배에 달하는 0.149%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문씨는 사고 13일 만에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고 사과했다.
문씨는 또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불법 숙박업 사건은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에서 수사하다 서부지검으로 이첩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