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본격화에 발맞춰 해저자원 개발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을 추진한다.
5일 포항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등 특정 자원에 대해 과세해 자원의 보호 및 환경 개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저자원 개발과 관련한 과세 규정은 없다. 이에 시는 법 개정을 통해 해저자원 채취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저 광물자원 개발이 환경오염, 어업 제한, 개발 제약 등을 초래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보상과 지역 발전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매장량 추정치를 고려하면 세수는 최대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 및 지역 국회의원, 경북도와의 협력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에 대비해 경북도와 함께 ‘영일만 국가에너지 복합기지 구축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다. 포항을 환동해 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이다. 천연가스 자원기지 구축, 탄소중립 항만 인프라 조성, 해상풍력 지원항만 및 배후단지 조성을 포함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해저자원 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 환경 개선과 지역 개발 사업 추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