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명 사망 세아베스틸 김철희 前대표 재판행

입력 2025-02-05 18:51
김철희 전 세아베스틸 대표가 지난 5월 14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에 이끌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검찰이 잇따른 근로자 사망사고로 논란이 된 특수강 전문업체 세아베스틸의 김철희 전 대표와 신모 전 군산공장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5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성)는 지난 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 전 대표와 신 전 공장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세아베스틸 파트장급 직원 및 하청업체 대표 2명 등을 포함해 총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양벌규정에 따라 세아베스틸과 협력업체 2개사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선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된 3건에 대해 우선 기소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선 2022년 5월 한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고, 같은 해 9월 또 다른 근로자는 철강 제품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2023년 3월엔 근로자 2명이 용광로 냉각장치 청소 중 쏟아진 철강 분진에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숨졌다.

고용부는 2023년 세아베스틸 본사 등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총 592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안전난간 설치나 안전통로 확보 등 기본적 안전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공장에서는 지난해 4월 근로자 1명이 배관 절단 작업을 하다 파이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검찰은 5월 김 전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많은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고 일부 범죄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신지호 박재현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