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한 인도 크리스천 부부에 5년 징역형

입력 2025-02-06 03:04
인도에서 복음을 전한 크리스천 부부가 ‘개종금지법’에 따라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개정된 법의 판례로는 처음이다.

5일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에 따르면 개종금지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도의 크리스천 부부는 타인을 기독교로 개종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징역형과 함께 각각 2만5000루피(약 41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지난해 개정된 우타르프라데시주 개종금지법은 개종활동 혐의에 대한 제삼자의 불만 제기를 허용했다. 이 사건의 원고는 강성 힌두교인들로 구성된 인도국민당(BJP) 소속 주의원인 찬드리카 프라사드 우파디아이다. 2023년 1월 그는 크리스천 부부가 주로 달리트 등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샤푸르 피로즈 지역의 취약 계층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비난했다. 재판 중 크리스천 부부는 교육을 제공하고 금주를 장려하고자 했을 뿐 강제로 개종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인도 뉴델리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유나이티드 크리스천 포럼(UCF)’은 지난해 우타르프라데시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최소 209건 발생했다고 전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가 지난달 발표한 ‘2025 월드와치리스트’에 따르면 인도는 세계 기독교 박해국 11위이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