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23일 공판에서 “실시간으로 팩트체크가 되는 선거 문화 속에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맞는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검찰은 “(해당 조항에 대해) 일관된 합헌 판단이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다”고 반박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 중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피고인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헌재 판단을 받게 된다. 헌재 결정까지 형사 재판은 중단된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들어오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판단해 결정문을 써야 하는 만큼 심리가 일부 지연될 수 있다. 다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 법조계에선 그간 여러 차례 관련 신청이 기각됐던 만큼 이번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 혐의에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