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여인형이 체포 명단 불러줘”… 여 “그런 대화 안했을 것”

입력 2025-02-04 18:46 수정 2025-02-05 00:40
윤석열 대통령과 군 간부 등 증인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헌법재판소 제공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5차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불러줬고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 지시와 여 전 사령관 협조 요청이 있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홍 전 차장과의 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대화를 했을 것 같진 않다”고 부인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누구를 잡아들여야 하는지는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를 파악하려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했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전화로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여 전 사령관은 답변을 피했다”며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해주라고 했다’고 말하니 여 전 사령관이 상황을 설명했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이 사용한 단어가 체포조가 맞느냐” “체포 대상 검거 후 구금해 조사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 메모 속 ‘검거 요청’ 단어도 쟁점이 됐다. 정형식 재판관이 “여 전 사령관이 검거를 요청했느냐”고 묻자 홍 전 차장은 “위치 추적 자체가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이해했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검거 지원이라 적는 게 맞지 않느냐”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고 홍 전 차장은 “제가 논문이 아니라 메모를 쓴 것”이라고 답했다.

홍 전 차장에 앞서 증인신문에 나선 여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의 질문에 본인들 형사재판을 이유로 구체적 진술을 거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가 홍 전 차장에게 (계엄 당일 오후) 10시40분쯤 통화해 ‘체포조가 나가 있다’고 했다는데 부대가 출동한 게 다음 날 새벽 1시”라며 “정확한 통화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 정황상 (홍 전 차장 증언은) 상식적으로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뒤 ‘해병대 채상병 사건 의혹’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을 담당한 군판사 4명의 신원 파악을 지시했냐는 질문에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답했다.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 더는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세 차례 통화했고, 기억 못 할 수 없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는 취지로 답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끄집어내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그건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통화할 때 기억 나는 단어가 있느냐”는 정 재판관 질문에도 “있지만 답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정해야 한다.

송태화 성윤수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