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서울시 골목형 상점가가 올해 기존 100곳에서 200곳으로 늘어난다. 시는 2029년까지 600곳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 동주민센터마다 양식이 달랐던 공유 형태 주거공간 전입신고 제출서류는 일원화·간소화된다. 명동과 북창동 일대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은 완화된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 감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일 이같은 내용의 규제 철폐안 9~12호를 발표했다. 시의 규제 철폐 드라이브는 지난달 주택·건설 분야로 시작돼 일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등록·인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조례로 지정된 일부 골목형 상점가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 중 기초지방자치단체(자치구)가 조례로 지정한다.
앞서 지난달 14일 시청에서 개최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전통시장에서 불과 20m 정도 떨어진 상점인데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아쉽다”는 시민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시가 이에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자치구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조례 개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형태 주거공간 전입신고 제출서류는 일원화·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동주민센터별로 제출 서류가 달라 시민 불편이 적지 않았다. 시민이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부담하지 않도록, 시는 관행처럼 여겨졌던 행정행태 개선도 시작한다.
시는 명동과 북창동 일대 등 10곳에서 관광·숙박 시설을 건축할 때 용적률도 1.3배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보다 61억원 증액된 677억원을 올해 투입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을 시행한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1960년대 민간 ‘공부방’으로 시작됐으며 2004년 법제화됐다. 현재 서울 내 415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용 아동 수는 1만1304명이다.
활성화 계획에 따라 초등학생 긴급·일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는 지난해 29곳에서 올해 125곳으로 확대된다. 2026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센터에서 긴급·일시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의 교육플랫폼인 서울런을 이용할 수 있는 곳도 117곳에서 올해 센터 415곳 전체로 확대된다.
문동성 김용헌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