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재판, 탄핵심판은
적법절차와 공정성 지켜야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경쟁
수사권 논란을 부르고
무능한 공수처는 수사방해만
한덕수 탄핵심판 제쳐둘 만큼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
권한쟁의심판 서두를 일인가
탄핵 절차 신속해야 하지만
극단세력 불복 경계해야
적법절차와 공정성 지켜야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경쟁
수사권 논란을 부르고
무능한 공수처는 수사방해만
한덕수 탄핵심판 제쳐둘 만큼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
권한쟁의심판 서두를 일인가
탄핵 절차 신속해야 하지만
극단세력 불복 경계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어설펐더라도 그 책임을 묻는 절차가 허술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게 압도적인 여론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사법적으로 추궁하는 수사와 재판,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오판과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없다는 국민적 자긍심을 되찾기 위해 법치의 핵심인 적법 절차(due process)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그런데 내란죄 수사와 헌재 심판을 둘러싸고 적법성 논란과 공정성 시비가 가라앉지 않는 것은 개탄스럽다.
수사기관 간 무분별한 경쟁과 갈등은 엄중해야 할 내란죄 수사의 무게를 떨어뜨렸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중복 수사를 벌이더니 수사기관끼리 편을 나눠 진영을 결성하듯 세 대결을 벌인 모습은 황당했다.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자, 공수처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와 손을 잡고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공수처가 검찰을 압박해 윤 대통령 사건을 가져간 것은 코미디였다. 서울중앙지법을 놔두고 굳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어색했지만, 경호처가 저항하자 영장집행을 경찰에 떠넘기며 뒤로 빠지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자격과 실력을 의심케 했다. 공수처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공수처는 구속 만기 직전에야 신병을 넘기는 바람에 검찰은 조사 한 번 없이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유지에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한 것은 수사가 미완성에 그친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히는 검찰 수사를 공수처가 방해한 셈이다.
수사권 논란은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경찰과 공수처의 공무원 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죄는 수사 대상 범죄로 명시돼 있지 않다. 아무 조건없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밖에 없다.
그런데 경찰은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의 국회의원 체포조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경찰의 내란 가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만일 의혹이 사실이라면 내란 가담 주체가 내란죄 수사를 벌인 셈이다.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더욱 중립을 지켜야 한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도록 더불어민주당에 권유했다는 의혹은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켰다. 헌재가 강하게 부인하면서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헌재가 탄핵심판을 서두르는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했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결정을 내리려다 선고 2시간 전에 이를 취소하면서 또 다른 공정성 논란을 초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은 채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단 한 차례 변론으로 종결짓고 선고를 강행하려다 내부 제동이 걸린 것이다. 최 대행의 변론 재개 신청을 잇따라 묵살한 것도 문제지만 우 의장의 심판 청구를 국회의 전체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체제를 시급히 완성하기 위해 이 사건을 서둘러 결정하려 했겠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을 제쳐놓을 정도로 서두를 일인지는 의문이다. 헌재의 자의적 판단이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정 공백은 서둘러 종식돼야 한다. 나라 안팎의 사정을 감안하면 탄핵심판과 내란 수사와 재판이 신속하게 끝나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공정성을 잃으면 안 된다. 극단 세력에 불복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전석운 논설위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