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이 위헌인지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가 주요 사건 선고를 2시간 앞두고 연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절차적 흠결 주장이 거센 상황에서 사건에 신중을 기해 재판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을 재개하고 10일 오후 2시 변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김정환 변호사가 ‘최 대행의 재판관 미임명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선고기일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건을 함께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전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선고 연기를 결정하고 오전 11시57분쯤 이 사실을 공지했다.
헌재는 연기 결정 후 국회와 최 대행 측에 오는 6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낼 것을 요구했다. 국회 측에는 여권이 제기한 ‘국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고 한다. 최 대행 측에는 ‘재판관 후보 추천 당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했다. 두 쟁점에 대해 추가로 살펴본 후 선고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그간 절차적 흠결 문제 등을 부각하며 권한쟁의심판 각하를 촉구해 왔다. 이들은 우 의장이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건 부적법하다고 지적한다.
반면 청구인인 국회 측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고,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헌재 관계자는 오전 브리핑에서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최 대행이)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선고 연기 결정 후 “헌재의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사건 연루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 대리인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보다 박 장관 사건을 우선 심리해야 한다고 헌재에 촉구했다.
송태화 이형민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