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인 체제 완성되나… 오늘 ‘마은혁 미임명’ 판단

입력 2025-02-03 02:37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전광판에 2일 선고 예정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선별 임명한 사안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결정한다. 결과에 따라 헌재 ‘9인 체제’ 완성 여부도 가려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각종 탄핵심판 등에 대한 충실한 심리와 선고를 위해 ‘9인 완전체’ 구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여권과 윤석열 대통령 측 ‘헌재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어 헌재 결정 이후에도 정치적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김정환 변호사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재판받을 권리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을 함께 선고한다.

헌법과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의 재판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했다.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앞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다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보다 최 대행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우 의장이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흠결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애초 국회 선출 몫 재판관을 최 대행이 선별 임명한 행위의 법적 근거가 희박하고, 선고 우선순위는 재판부 고유 권한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2일 “최 대행 사건은 헌재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하고 시급히 결정해야 할 사건”이라며 “우선 선고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 구성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 다른 탄핵 사건 결론을 먼저 냈다가 추후 선별 임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앞선 결정 역시 흠결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회 표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가 표결로 재판관 3명 선출 권한을 행사했고, 최 대행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지 않아 권한 침해가 발생했다”며 “표결로 다시 침해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법은 물론 국회법과 헌재법에서도 국회가 당사자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때 별도의 의결 절차를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헌재가 권한 침해를 인정하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헌재법은 헌재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할 경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정한다. 법조계에선 의무 조항에 대한 불이행은 또 다른 위헌·위법 행위가 된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선고 이후 최 대행 행보를 지켜보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위헌 판단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다면 최 대행 거취 문제를 두고 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절차적 흠결이 많은 사건을 인용한다면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재가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마은혁은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다”는 색깔론까지 꺼내들며 임명불가론을 폈다.

이형민 이동환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