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부당 승계’ 2심 3일 선고

입력 2025-02-02 18:55 수정 2025-02-02 19:11
사진=뉴시스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에 관여해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띄운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1심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에 대해 결정한 과징금 등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기준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는 형사재판 1심 판단과 배치돼 2심 판결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증거능력에 대한 2심 판단도 주목된다. 1심은 검찰이 삼성바이오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를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봤다.

검찰은 2심에서 증거 2000여개를 새로 제출하고, 행정법원 판단을 반영해 공소장도 일부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