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언 건설업, 은행 대출 문턱 높아진다

입력 2025-01-31 01:28
국민일보DB

얼어붙은 건설 경기가 좀체 살아나지 않자 은행권이 건설업 대출을 조이고 있다.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건설업계 부실 위험이 고조되는 데 따른 조치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31일부터 신용평가 등급이 특정 기준을 넘어서는 건설업체에만 10억원 초과 신규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예·적금 담보대출, 100% 보증서 담보대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은 예외다. 기존엔 대출액이 커도 명시적인 등급 조건 없이 은행 자체 평가를 통해 추가 대출 여부를 결정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용등급이 ‘다소 취약’하다고 판단되면 대출의 80% 이상 보증을 조건으로 하는 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설업 대출 관리를 강화했다. 건설업을 중점 관리 업종으로 선정해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지난해 건설업 연간 순증 대출 한도를 1조2500억원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 4분기 건설업 연체율이 다소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났다”며 “부실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말 평균 0.47%로 집계됐다. 전체 원화 대출 연체율 평균(0.35%)보다 높다. 이들 은행의 평균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2023년 4분기 말 0.45%에서 지난해 1분기 말 0.74%로 급등한 뒤 4분기 말 낮아졌으나 일부 은행은 상승세로 전환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 건설투자가 전년보다 1.3% 줄 것으로 내다봤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