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확인도 안 하고 기소하라는 게 법 정신이냐”

입력 2025-01-26 21:14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연 가운데 26일 오전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 사상 첫 번째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 결정을 내리기까지 검찰은 마지막까지 고민을 거듭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26일 오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2시간 50분간 의견을 청취했다. 심 총장은 숙고 끝에 기소 지시를 내렸고 검찰은 오후 6시55분쯤 구속 기소 결정을 발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관계자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다는 발표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1층 기자실에서 약식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온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나 검토 없이) 기소하라는 게 법의 정신이냐”며 법원의 영장 기한 연장 불허 결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일반적으로 변소를 들어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며 “피의자가 대통령이라 법원이 그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인도 하지 않고 기소하라는 게 법의 정신인지 모르겠다”고 재차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도 법원을 향한 성토가 쏟아졌다고 한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쳐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이례적으로 밝혔다.

검찰은 구속과 관련한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영장 연장을 불허한 후 공소장을 정리하고 쓰는 것만 해도 수사팀 검사들이 잠을 자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