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완 조사 없이 재판 넘긴 檢, 향후 재판 공소 유지 부담

입력 2025-01-27 02:17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 내란 사건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다만 검찰은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는 모두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재판에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과 연결 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 심판 결과가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 조사 없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 받은 지 3일 만이다. 검찰이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한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11월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구속된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재판에선 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관련 행위가 ‘폭동’에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첨예하게 맞설 전망이다. 검찰은 헌법 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 선관위에 군 부대를 보내 무력화하려 한 행위가 국헌 문란 목적과 연결된다고 본다. 지난달 27일 기소된 김 전 장관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공모해 국회를 봉쇄해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 및 운영, 선관위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해산 목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계엄 당시 국회에 250명가량 소수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강제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간 윤 대통령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공수처 수사 적법성’ 문제도 재판에서 재차 쟁점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 수사’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간 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기한 안에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보석 석방된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검찰이 추가 혐의를 적용해 구속연장을 시도하면 1심 구속기한이 늘어날 수도 있다. 구속기한 만료 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수감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형사 재판 유·불리가 엇갈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 재판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 중지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현직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중대한 상황을 고려할 때 헌재가 심판을 중지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조계에선 탄핵 심판 결과가 이르면 3월말 또는 4월초쯤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