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구속기소… 현직 첫 피고인 신분

입력 2025-01-27 00:00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구속된 후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은 법원에 제기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되면서 윤 대통령 조사를 하지 못한 채 기소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26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1차 구속 기한 만료(27일)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특수본은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다는 의견을 냈다.

심 총장은 약 2시간50분 동안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의견을 경청한 뒤 이날 오후 구속기소를 최종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회의에서 법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선 석방 후 추가 조사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당초 구속 연장을 전제로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법원 불허로 무산됐다. 법원은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로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구속 수사 등을 진행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대면조사 등 최소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도 “그간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미 기소된 군·경 수뇌부 등 사건 관계자들 진술 조서 등을 바탕으로 공소 사실을 구성했다. 검찰은 구속 연장 신청이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100여쪽 분량 공소장을 미리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소 혐의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빠진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을 포함해 총 11명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전·현직 군 지휘부를 잇따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며 윤 대통령을 공범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 기소했다”며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태화 이경원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