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5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됐다. 여당과 지지자들의 석방 요구가 거셌지만 결국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설을 맞게 됐다.
검찰의 구속 기소로 윤 대통령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다. 다만 미결수용자란 신분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수용된 독방에 그대로 머물 예정이다. 올해 설에는 교정당국이 명절에 제공하던 특식이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평소 구치소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게 된다. 설 당일 아침 식단은 떡국·김자반·배추김치다. 설 연휴 기간 중 한 차례 실외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진다.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을 접견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현재 접견 금지 조치가 해제돼 변호인 외 가족을 만날 수 있다. 다만 공휴일엔 접견이 제한돼 설 연휴 중에는 불가능하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원칙상 접견은 일과시간 중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포고령의 법적 흠결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해당 내용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했고 집행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인하고,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 위헌·위법은 아니라는 취지의 ‘책임 회피성’ 주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 출석해 ‘계엄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했다. 법적으로 손댈 건 많지만 집행 가능성도 없고 상징성 측면에서 그대로 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학계에선 이 같은 주장이 내란 혐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하려는 의도라고 본다.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포고령 1호가 정면으로 헌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를 전복할 의도는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것”이라고 봤다.
윤 대통령은 또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했다는 ‘비상입법기구 설치’ 관련 쪽지도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실패 후 어떻게든 법적 책임을 줄여보려는 시도”라며 “법리적으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구차한 변명”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이 체포 지시 등을 전부 부인하면서 향후 탄핵심판에서는 증인으로 나오는 주요 군 지휘부와 진실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