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 수사’ 허점 공수처법… 또 부실 설계 논란

입력 2025-01-27 00:00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하기까지 각 수사기관은 법적 미비로 인해 각종 쟁점에서 살얼음판을 걷듯 위태로운 수사를 이어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개시 권한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있는지 등을 놓고 윤 대통령은 끊임없이 위법수사 논란을 제기했다. 여기에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일차적으로 부실하게 설계된 공수처법으로 문제가 생긴 만큼 향후 공수처법 개정 논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26일 “윤 대통령 처분과 별론으로 사후적으로 공수처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공수처가 구속해 검찰에 넘기는 주요 사건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아예 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나친 사법 소극주의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의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수사한 후 검찰청에 송부한 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 취지는 독립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기소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에선 공수처 사건을 넘겨받은 후 최소한 사건을 검토하거나 보강할 시간이 주어져야 하는데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검찰은 윤 대통령 조사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조사 없이 구속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공수처법이 애초부터 부실하게 설계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사건에서 검찰이 얼마나 더 추가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공수처와 검찰청 검사 모두 검사 신분인데 각각 며칠 동안 구속 수사할 수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수처와 검찰은 10일씩 구속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협의한 후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법원의 연장 불허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번 불허 결정에서 법원은 공수처 수사권 문제 등을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논란이 기한 연장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