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시도’ 10대 추가 구속… 서부지법 난동 총 61명 ‘철창행’

입력 2025-01-26 18:04
윤석열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지난 19일 후문 인근에서 경찰이 시위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시키려고 하자 지지자들이 이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철창 신세를 지게 된 법원 난입 가담자는 61명으로 늘었다. 2000년대 들어 발생한 집단 시위 중 두 번째로 많은 구속 인원이다.

서울서부지법 강영기 판사는 지난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투블럭남’으로 불리며 폭동 당시 방화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 관련 구속 인원은 26일 기준 61명이다. 2009년 64명이 구속된 쌍용차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구속된 사례다. 다만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입건된 피의자가 90여명인 점을 고려하면 구속 인원은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설 연휴 기간에도 서부지법 난입 사태 전담팀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각종 유튜브와 CCTV 영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보며 피의자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몇몇 갤러리에는 서부지법 난입 3~4일 전부터 법원 구조 분석 글, 공수처 차량번호 공유 글, 법원 월담 글 등 구체적인 범행 모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글 작성자 등을 상대로 사전 공모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폭동 배후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담팀도 꾸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