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보류’ 위헌여부 내달 3일 결정… 헌재 ‘9인 체제’ 완성 포석

입력 2025-01-24 18:53 수정 2025-01-24 19:14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1명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임명 보류한 사건의 위헌 여부가 다음 달 3일에 가려진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브리핑에서 국회가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 선고기일이 다음 달 3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김정환 변호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쟁점이 같은 헌법소원 사건도 함께 선고된다.

현재 ‘8인 재판관 체제’로도 사건 심리와 결정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헌재는 ‘9인 완전체’ 완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천 공보관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해당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이냐’는 질문에 “헌재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이런 사정을 고려해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답했다.

헌법과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최 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의 재판관 임명을 미루다가 지난해 12월 31일에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했다. 야당 몫인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보류했다.

인용 결정이 나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추가 임명해야 한다. ‘9인 완전체’ 구성도 비로소 완료된다. 천 공보관은 “임명권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나면 헌재법에 따라 결정 취지대로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재가 재판관을 ‘셀프 임명’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 헌재는 통상 매월 넷째 주의 목요일에 선고를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따로 기일을 잡아 선고하기로 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인 체제로 선고가 이뤄졌다”며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다 탄핵 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 등 헌재가 다른 중요한 사건들보다 ‘자기 문제’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헌재는 여당에서 제기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 의혹에 대해 과거 결정례를 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경기도와 남양주 사이 권한쟁의 사건으로 당시 경기지사는 이 대표였다. 헌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경기도가 남양주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는데, 문 대행은 남양주 손을 들어줬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들이 개인적 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판단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예로 들었다”며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강조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