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료 개편… 위험 따라 최대 37%↑

입력 2025-01-24 01:22
국민일보DB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료를 12년 만에 개편한다. 사고 위험에 따라 최대 20% 낮추거나 최대 37% 인상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HUG는 이 같은 내용의 보증료 체 계 개편을 단행하고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3월 말부터 발생하는 보증 건부터 변경된 보증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증료는 세입자가 전세 사기 등에 대비해 전세보증에 가입할 때 내는 일종의 보험료 성격을 갖는다.

이번 개편은 위험이 클수록 보증료가 높아지고, 위험이 적을수록 보증료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증사고 위험도를 반영해 전세가율 70% 이하, 70% 초과~80% 이하, 80% 초과로 구간을 나눈다. 또 보증금 구간을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5억원 초과~7억원 이하로 세분화해 보증료율을 차등 적용한다.

그 결과 전세보증 보증료율은 기존 연 0.115∼0.154%에서 연 0.097∼0.211%로 달라진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액수와 주택 유형에 따라 보증료는 최대 20% 낮아지거나 최고 37% 정도 올라간다. 이 밖에 HUG는 보증료를 할인받으려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