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23일 첫 공판에서 “2월 내 재판 절차를 마치고 2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절차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3월 중 선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가능하면 두 기일 내에 증인신문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증인도 최소한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재판 지연’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 측은 1심 재판 지연은 검찰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검사는 공소시효 완성 이틀 전 기소한 뒤 재판 1년9개월이 지난 지난해 6월 비로소 공소사실에서 구체적 행위를 특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은 이 사건 발언과 관련해 언어학자의 감정을 받겠다는 취지의 의견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도 나와 있듯이 표현의 의미를 확정하는 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야 한다”며 “언어학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는 게 적정한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이니 이 대표 측이 필요 최소한으로 증거신청을 할 줄 알았는데, 사실상 1심을 새로 하자는 취지가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로 규모가 컸다”며 “새로 신청한 증인만 13명으로, 1심에서 신문한 백현동 관련 증인 24명의 절반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시대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문화와 선거 질서에 맞는지 모르겠다”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팩트체크가 되는 문화 속에서 지금 (해당 조항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매주 1회씩 재판을 진행해 가능하면 다음 달 내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증거조사를 마친 뒤 증인신문 일정을 잡고 12일과 19일에 증인신문을 모두 끝내겠다”며 “쌍방이 동의한 양형증인이 없다면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