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개인정보 불법 수집’… 1000억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25-01-23 19:16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 법규 위반으로 부과받은 수백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3일 구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메타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개인정보위 손을 들어줬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다른 사이트의 방문 이력이나 검색 정보 등을 이용자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과 메타는 이듬해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할 주체는 우리가 아닌 다른 웹사이트 사업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취득 주체, 이용목적 유무 등을 종합했을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구글과 메타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법무부는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성공적으로 지켜낸 기념비적 사례”라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