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前 수방사령관 측 “국회 유리창 몇 장 부순 건 내란죄 폭동 아니다”

입력 2025-01-23 18:50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진우(사진) 전 수도방위사령관 측이 법정에서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 몇 장 정도 부순 것은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등 기능이 불가능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군사적 조치에 불과할 뿐 국헌을 문란하게 할 고의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은 피고인의 준비기일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전투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변호인은 이 전 사령관이 계엄 계획을 사전에 몰랐으며, 지난달 3일 밤 비상계엄이 발령되는 사실도 TV로 보고 알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군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는 군인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방부 장관의 국회 출동 명령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관련 지식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직접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법적 절차를 거친 합헌, 합법적 계엄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은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오히려 항명죄가 됐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또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고 이미 전제된 상태에서 이를 바탕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며 “헌재에서 탄핵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재판 심의는 일시 중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사령관 집안은 3대가 군인 집안”이라며 “충직한 군인 집안 사람이 어떻게 국헌 문란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하겠나”고 주장했다.

이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준비기일도 군사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들 변호인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