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가 자체 시설을 활용해 돌봄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회가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과 또는 노인복지과의 승인을 받으면 주중에 교회 시설에서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종교시설이 노유자시설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개정한 건축법 시행령을 지난 14일 공포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돌봄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저출생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 간에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종교시설에서 영유아 돌봄센터 등을 운영하려면 건축법상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거나 종교시설 용도 변경이 이뤄져야 해 돌봄 사역에 제약이 됐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본부장 감경철 CTS기독교TV 회장)와 한국교회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약 40만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교회 용도변경 없이 돌봄센터 운영 길 열려
입력 2025-01-24 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