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앞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검토

입력 2025-01-23 00:01 수정 2025-01-23 08:5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시작을 앞두고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에서는 “노골적 재판 지연 전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이 실질적으로 늦춰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최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반박 의견서를 냈다. 23일 2심 첫 공판에서 이와 관련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란 재판 중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피고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재 판단을 받게 된다. 헌재 결정까지 형사 재판은 중단된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들어오면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해 결정문을 써야 하는 만큼 심리가 일부 지연될 수는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통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 중 기각하거나 선고를 내리며 기각하는 게 일반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재판부가 신속하게 판단한다면 지연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해당 조항에 대해 관련 신청이 여러 번 있었던 만큼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돼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이 대표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피고인은 경기지사 시절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바 있다. 고법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